[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조선업 '무급휴직' 요건 완화…30일만 쉬어도 지원금 지급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서울에선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원금(1일 최대 6만원)을 제공하는 무급휴직 제도의 요건을 낮출 계획이다. 지금은 90일 이상 무급휴직할 때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으로는 30일 이상 월급을 받지 않고 쉬어도 정부가 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내 유급휴업 또는 훈련을 3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 동안 실업급여를 추가로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층 일자리 지원도 늘어난다. 취업 알선, 지원금 등 혜택을 주는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의 상한 연령이 기존 만 64세에서 만 69세로 확대된다. 신규 취업자 중 만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올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고 내년엔 인천과 경기 일부, 2020년에는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종합검사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지진 예보 체계도 강화한다. 지진 관측망을 올해 156곳에서 201곳으로 확충하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일본 수준인 25초 이내로 단축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기준은 기존 폐 이외에 태아 피해와 천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을 허용하는 살생물제관리법도 제정한다. 1t 이상 사용되는 화학물질 약 7000종에 대해선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등록하고, 판매 시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오형주/김주완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