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모금, 정부 지원하는 '상생기금' 법안 본회의 통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천억원 규모의 기금이 만들어진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42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생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매년 1천억원이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로 재원을 마련하되, 목표액에 못 미칠 경우 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

개정안은 한·중 FTA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FTA 발효일부터 10년간 운영하고, 보전 비율도 9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정현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