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사진)의 임의후견감독인(이하 임의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한국경제 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한국경제 DB)
29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의거,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인 선임청구서를 지난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세운 회사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인과 달리 임의후견인은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을 정할 수 있다.

임의후견계약은 의사능력이 있을 때 공증을 통해 맺어야 한다.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 작성 시기는 지난달로 전해졌다. 효력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감독할 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발생한다.

법원이 신 전 부회장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할 경우 신 총괄회장의 개인 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된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민법은 당사자 본인의 자율 결정에 의한 임의후견을 모든 후견절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후견제도 운용에 있어 피후견인 본인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을 심리한 끝에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이 지정됐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은 일부 가족이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 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했다"며 "임의후견인이 선임되면 성년후견재판은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신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생각한다"며 "일부 가족들도 가장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중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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