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1심서 한정후견 심판…법원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롯데가(家)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 달 신동주 회장을 임의후견인으로 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후견 감독을 할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서를 29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법 959조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 당사자가 임의후견인을 정한 뒤 재산관리·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인과 달리 임의후견인은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을 정할 수 있다.

임의후견계약은 의사능력이 있을 때 공증을 통해 맺으면 되는데 효력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감독할 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발생한다.

법원이 신동주 회장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개인 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된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이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 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런 조치가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가족들도 신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1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한 점을 들어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롯데그룹도 신동주 회장의 청구를 비판했다.

롯데그룹은 "항고심 심문까지 종결된 상황에서 후견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후견 심판이 내려진 상황에서 체결된 후견계약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또, 가정법원은 본인(신격호 총괄회장)의 이익을 위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번 신청은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DJ 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민법은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임의후견을 다른 후견 절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은 아직 항고심이 진행 중이므로 임의후견 계약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과 관련해 올해 8월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