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근거·절차 부실" 집행정지 신청 등 강력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퀄컴은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퀄컴은 과징금 액수와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규정상 과징금은 의결서가 나오고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퀄컴은 일단 기간 내 과징금을 낸 뒤 추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퀄컴은 이번 결정을 두고 "전례 없고, 유지될 수 없는(insupportable)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퀄컴의 돈 로젠버그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 기업 간 '윈윈' 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젠버그 부사장은 "수십 년간 퀄컴은 한국 기업들과 무선 인터넷의 발전을 지원해왔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와왔다"며 "이번 결정은 퀄컴이 모바일 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퀄컴의 전 세계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이라고 밝혔지만, 퀄컴은 지난해 한국 내 휴대전화 판매로 받은 특허 사용료는 전체 사용료 수입의 3%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로젠버그 부사장은 "조사 기간 공정위에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권, 증인 반대신문권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우리의 요구와 권리는 한미 자유무협협정 아래 미국 기업에 보장된 것이었지만, 공정위는 절차적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퀄컴은 "공정위가 국외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규제하려 한다면 국제법 원칙과 충돌할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