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60세 미만)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도 지금의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이 같은 표준약관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사망위자료가 민사재판을 제기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소송이 잇따랐다.

개정 자동차보험 약관은 내년 3월1일 이후 가입자(갱신자)부터 적용된다. 사망위자료 인상은 14년 만이다. 현재 사망자 유가족은 위자료로 최대 4500만원(19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4000만원)을 받지만 내년 3월부터는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을 받는다.

장례비 지급액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위자료도 상향 조정된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차 사고로 다쳤더라도 대인배상 보험금을 40% 덜 받는 조항도 신설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대인배상1)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가량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