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 3.05%…6개월만에 인상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인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 올린다고 23일 밝혔다.

만기에 따라 연 2.8%(만기 10년)∼3.05%(30년)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지난 6월 2.7%(10년 만기 기준)에서 2.5%로 내린 뒤 동결해오다 6개월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대출 한도 초과로 연말까지 대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돼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부합산으로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요건을 새로 만들고 주택가격 기준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등 보금자리론 대출 문턱을 높였다.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다.

보금자리론 금리 산정은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의 최근 한 달간 발행금리(5년물)를 기초로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매월 말 금리를 고시하면 다음 한 달간 금리가 유지되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보금자리론의 원가 역할을 하는 국고채(5년물)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등 조달비용이 올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을 한다면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며, 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은 0.4%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