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 협력업체에서도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3일 "코오롱인더스트리 산재 은폐 특별감독에서 협력업체가 산재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학용·산업용 필름을 생산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에는 자사 근로자 2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00명이 근무한다.

구미지청은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난 5년간 공상처리(회사가 작업 중 부상한 근로자에게 치료비만 주는 것)한 안전사고 20건 중 여러 건을 산재로 보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작업 중 다쳐 3일 이상 휴업(병가)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는 노동당국에 산업재해 보고를 해야 한다.

구미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법적 조처를 한 뒤 조만간 새로운 팀을 구성해 특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구미지청 이전홍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재 보고 은폐가 형사입건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김천·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