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와 연기금 운용회사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는 22일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무수행 사인(私人)과 관련해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만 소속 교사들은 제외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