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과 관련 법령체계를 마련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3D 프린팅 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3차원 프린팅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기술 표준화와 종합지원센터 지정, 시범사업 추진과 이용자 보호 제도 등이 법령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국내 3차원 프린팅 기업들이 자체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키로 했다.

소프트웨어는 미래부, 장비·소재는 산업부가 각각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국내 3D 프린팅 산업의 성숙도와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제도화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작년 12월 법률이 공포된 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을 만드는 작업을 해 왔으며,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