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소득기준 월 119만원으로…
선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구간 101만~119만원에 있는 이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다른 소득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갖고 있는 노인 중 보유재산이 4억9200만원 이하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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