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지속…주재원 거류 제한 없어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중국 당국의 전방위 조사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의 롯데에 대한 집중 조사는 롯데가 한국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중국의 보복성 조치라는 말이 나왔다.

19일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전방위로 세무조사와 소방, 위생점검에 들어갔고, 최근 소방·위생점검 결과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소방 점검과 위생 조사를 마치고 과징금에 대해 일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징금은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다"면서 "세무조사 자료는 다 가져갔는데 최근 일부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아직 조사 중으로 롯데 상황은 진행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국 주재 롯데 직원들의 거류증 발급이 제한됐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 봤는데 아직 그런 조치는 없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청두(成都) 등지의 중국 내 150여개 롯데 점포에 소방안전 및 위생 점검단이 나와 조사를 벌였고 세무조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등 중국 공장에도 중국 측 점검단이 나와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주재원들이 취업 허가서 발급에 애를 먹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일반직과 전문직 취업 허가서가 통합되면서 관련 서류를 발급해줘야 하지만 베이징, 상하이, 광둥(廣東)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거류 비자를 제때 발급받지 못한 일부 한국인 주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소식통은 "이 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기업 주재원들에게 해당하는 사안이라 한국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