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월 3일 불출석시 항고심 심리 종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9일 열린 성년 후견(법정대리) 개시 심판에 대한 두 번째 항고심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 번째 심리 기일인 다음 달 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성년후견 개시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에서 열린 항고심 2차 심리는 오후 11시부터 50분 가량 진행됐다.

신 총괄회장 측, 성년후견 청구인(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번째 심리와 마찬가지로 "신격호 총괄회장 본인 진술이 필요한 만큼, 법정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내년 1월 3일 세 번째 심리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심리를 끝내겠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총괄회장에게 말해보겠지만 (다시) 불출석할 것 같다"며 "나오기 싫으니까 안 나오는 것으로, (항소심) 재판이 금방 끝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성년후견 청구인 측 이현곤 변호사는 "총괄회장 측이 심리에서 총괄회장을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다"며 "(영상) 내용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1월 3일 다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을 인정하며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는 결정과 함께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런 결정에 불복, 곧바로 항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