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키로
교보생명이 16일 이사회를 열어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경영진 문책 등을 추진하는 만큼 제재 수위가 낮춰질지 주목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부분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서자 물러서는 모습이다.

교보생명은 금감원이 보험업법 제127조를 근거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하자 해당 법조항이 2011년 초부터 적용된 만큼 그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제127조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도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약관을 보험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보험사 결정을 반영해 제재 수위를 낮출지는 미지수다. 기초서류 준수 관련 조항은 2011년부터 적용됐지만 보험사는 원래부터 약관을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다. 게다가 특정 시기를 전후로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교보생명과 같이 일부 지급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들 회사는 16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2011년 이후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선 일부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