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산정방식 바꿔…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 800만원↓

매년 반복되는 '찜통교실'·'얼음장 교실' 논란을 풀기 위해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바뀐다.

산업부는 13일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기본요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연중 최대 피크치가 아닌 당월 피크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 효과는 20%로 추산됐다.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부가세·기금 포함)은 현행 4천43만원에서 개편 후 3천241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본요금에 전력사용량 요금을 더해 결정됐다.

이때 기본요금은 연중 최대 피크치를 토대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3∼6월의 기본요금은 겨울철(12월∼2월) 피크 사용량 전력에 따라 결정한다.

하반기 기본요금은 여름철(7∼9월)과 겨울철 피크 사용량 전력 중 많은 쪽을 적용한다.

이런 구조다 보니 냉·난방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기본요금이 치솟게 된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이른다.

이로 인해 상당수 학교에서는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폭염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거나 한파에도 전열 기구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 800만원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전열 기구를 기존보다 훨씬 많이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까지 전국 3천40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동참 학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11% 추가로 경감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출자한 사업자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명목으로 연 400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유치원도 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는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