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4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기존 300만원 유지,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