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업체, 심사 준비에 큰 비용 지불…연기·취소시 피해 예견돼"
"사업자 선정업체 거짓·부정행위 드러나면 특허 취소될 것"

검찰이 면세점 신규 특허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올 연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의 추가 선정 절차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관세청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업체들이 이미 많은 비용을 들여 특허심사를 준비한 만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 의혹을 받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다 해도 이후 부정행위가 드러난다면 특허를 취소하면 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의외의 신규 면세점 선정 결과에 이어 올해 초 갑작스러운 사업자 추가 결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 만큼, 관세청이 심사를 강행할 경우 업계가 이를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남는다.

관세청은 1일 언론에 배포한 '16.12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가능성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서울 지역 대기업(3곳)뿐만 아니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3곳)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특허 신청업체들은 입주 예정인 건물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브랜드와 입점 협의를 진행하거나 고용·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심사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이 때문에 정부의 면세점 특허 추가결정에 일부 업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를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면 다른 업체들까지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를 정해놓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는 특허공고와 심사를 거쳐 약 7개월 이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을 뿐 특허심사 일정 연기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관세청은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한다"면서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 특허심사 모든 과정에 걸쳐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허심사 결과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