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법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누리과정의 정부 예산 지원 규모가 최대 쟁점이다. 여야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38%→41% 인상 '가닥'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식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체 소요액 3조8000억원 중 1조5000억원 안팎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충분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올해 지원 규모(5000억원)에 준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기재부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리 규모를 늘려도 1조원 이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선 법인·소득세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3%포인트 올리겠다는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최고세율은 그대로 두되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높이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조세소위 여당 의원 중 일부가 이 방안에 찬성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38%다.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주광덕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는 “세입에선 법인·소득세법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세출에선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예산 심사를 마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않으면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내년 예산에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려면 여야가 누리과정과 법인·소득세법에 합의한 뒤 ‘수정안’ 형식으로 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유승호/김재후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