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논의할 때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보호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 보호는 고려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만 앞세운 경영권 위협법”이라며 “세계 모든 나라의 상법은 경영권과 소액주주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개정안대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등을 의무화하면 경영진의 정상적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 상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만 도입해 경영권 보호 측면이 취약하다”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등에서 활용하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의 제도를 도입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다른 주식보다 의결권을 더 많이 가진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자가 기업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가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싼값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 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최근 벌어진 정치적 혼란을 틈타 야당이 상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기업 경영권 방어책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