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등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구입하는 물품의 인증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절찬리에 구매해온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이하 해외직구)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관리 감독 정책의 유예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해외 직구 B2C 수입 인증 기한을 내년 5월 11월까지 정한 바 있다.

그동안 중국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로 물품 구매 시 해당 상품에 대해 문제가 발생 시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외 직구가 늘면서 구매 상품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해외 직구로 물건을 파는 업체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이처럼 인증 기한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등 10개 시범도시의 경우 해외 직구한 상품이 보세지역으로 들어오면 통관 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새로운 해외 직구 B2C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기를 연장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관련 업체들은 이로 인해 인증 획득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안정적인 해외 직구 시스템을 유지해 중국인들이 해외에 직접 나가 과도하게 물건을 사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의 보건 식품, 화장품, 의료기구 업체들로서는 희소식이다"고 전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