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단행하면 세 부담 편중 심화…비과세 감면제도 등 정비해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부자 증세와 세 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면서 "특히 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 포인트 인상하면서 OECD 평균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3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부자 증세를 단행하면 세 부담 편중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어서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