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에 성공하려면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마포동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법체계를 바꾸자’ 세미나에서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최근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규제제도 개혁을 단행했다”며 “세계적인 사후규제 개혁 열차에 탑승하지 않으면 한국의 기술 혁신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 기업인이 휴대폰으로 당뇨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상업화에 실패한 사례는 한국 규제의 경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대외무역법 1조는 ‘이 법률에서 예외 또는 제한이 규정되거나 허용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와의 거래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은행법과 건축법에서도 사후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