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계획 조정·항공로 복선화 추진…지연율 높은 항공사는 제재

급증하는 항공기 지연운항을 개선하기 위해 김포∼제주 구간 항공기 운항계획이 조정되고 중국·동남아 항공로가 확대된다.

항공사별 지연운항률이 분기마다 공개되고 지연운항이 심각한 회사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 항공여객 계속 늘어…제주·중국·동남아 노선 지연운항 잦아
항공 자유화, 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세계 항공운송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항공여객 수는 35억3천300만명으로 전년보다 6.8%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8천940만명으로 같은 기간 9.8%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국내선의 경우 제주 노선이 80% 이상을, 국제선은 중국·동남아 노선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노선은 여객 운송과 비중 모두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혼잡이 심하고 지연운항 사례도 늘고 있다.

항공기 출발·도착 예정시각에서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60분을 각각 초과한 경우를 지연운항으로 규정한다.

국내선은 지연율이 2014년 7.5%에서 2015년 10.4%, 올해 8월 기준 19.2%로 증가 추세다.

항공사별로 보면 진에어·이스타항공·아시아나항공이 올 1∼8월 지연율 20%를 초과했다.

국제선 역시 같은 기간 지연율이 2.8%, 3.2%, 5%로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올 1∼8월 지연율이 5%를 초과한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다.

국내 주요 공항별 지연율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공항(22.6%·올 1∼8월 기준)과 김포공항(15%)이 특히 높은 수준이다.

항공기가 지연 운항하는 주된 사유는 항공기 접속지연(87.6%)과 항로 혼잡(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지연이란 같은 비행기가 여러 구간을 운항할 경우 이전 구간에서 발생한 지연이 후속 항공편 출발에 영향을 미치면서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것을 말한다.

◇ 항공기 운항시간 조정·항공로 복선화 추진
국토부는 선행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촉박한 운항 스케쥴로 인해 후속 항공편 다수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김포∼제주 구간의 운항 스케쥴을 여유 있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기 구간 예정운항시간'(Block Time; 블록타임)이 5분 추가돼 기존 65분에서 70분으로 늘어난다.

해당 항공사는 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며 동계 기간(이달 30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티웨이항공은 이미 예정운항시간이 70분으로 정해져 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65분이지만 슬롯(항공기 이착륙 시간대) 사정상 내년 하계 기간 때부터 70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기의 연쇄 지연운항 시 대체 운항할 수 있는 예비 항공기를 항공사들이 적게는 0.2대, 많게는 0.4대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김포∼제주 등 혼잡항로를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대구∼제주 등 비혼잡 노선을 편성해 선행편 지연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동남아 항공로의 혼잡 완화를 위해 항공로 복선화를 추진한다.

복선화는 항공기가 기존에 고도만 달리해 하나의 길로 다녔던 것에서 옆쪽에 길을 하나 더 만들어 수용 용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중국은 연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남아 대만 노선은 내년 중 복선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내년부터는 항공사별 지연운항 현황이 분기마다 발표된다.

이를 통해 항공사의 경각심을 높여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기 지연율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는 임시편 편성에 필요한 슬롯 배정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제업무를 위해 내년 8월께 제2항공교통센터와 항공교통통제센터를 대구에 구축·개소하는 한편 항공편 지연 시 소비자 보상이 확대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