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젖병·고무 젖꼭지도 판매방송 허용

앞으로 홈쇼핑사들은 '1+1' 등 본 상품에 덧붙여 파는 추가상품에 대해서도 정확한 가격을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가격 표시 관련 심의 기준을 보완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홈쇼핑 판매방송은 본 상품과 추가 구성품의 가격 총액뿐 아니라 각각의 단품 가격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그동안 홈쇼핑에서 본 상품과 추가 구성품을 합한 가격만 방송하면서 소비자들이 다른 유통 채널과의 가격비교를 통해 상품가격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골드바를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서도 판매가에 이미 포함된 금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방송한 홈앤쇼핑·NS홈쇼핑·GS SHOP·CJ오쇼핑 등이 무더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적립금이나 마일리지를 주는 것을 마치 현금할인 혜택인 것처럼 방송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추가 구성품까지 가격 정보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공짜 경품이나 할인 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게 목표"라며 "적립금이나 마일리지 역시 현금할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아울러 모유 수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었던 젖병과 고무 젖꼭지 등 수유 보조제품도 상품소개 및 판매 대상으로 허용한다.

대신 '젖병이나 고무 젖꼭지를 사용하면 아기의 정서 발달에 좋다'거나 '산모의 건강이나 몸매 유지에 수유 보조제품이 도움된다'는 등의 문구는 방송광고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수유 보조제품은 방송광고를 허용하지 않아 외국 상품이 주류를 이뤘다"며 "모유 수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싶어하는 국내 업체들의 수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