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는 깨진 계란 등 불량 계란을 판매한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행 영업정지 7일에서 1개월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량 계란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했다 적발된 경우에도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도 원료 계란에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계란을 수집·포장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지 1∼2년 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할 때는 새로 위생교육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2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jun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