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비대면 거래로 확대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확인 절차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행정자치부는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객이 진위확인 프로그램(모바일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발급기관인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보내 확인하는 것이다.

신분증 발급기관은 주민번호, 발급일자, 사진, 면허증번호 등으로 진위를 확인해 은행에 통보한다.

현재는 금융회사 창구에서만 이용된다.

이번 서비스는 기술력과 준비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은행과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3개 은행이 참여하며 계좌 개설 업무로 제한한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주민등록시스템의 성능 점검 등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시와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4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 중복으로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에 따라 신분증 사본 확인에 안정성을 확보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들이 비대면 계좌의 안정성 문제로 거래 한도 등을 차별적으로 적용했으나 안정성이 높아지면 한도를 늘리는 등 고객의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한 이후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 14개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6만 834건에 이른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14년 8월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1억 4천760만 6천255건에 달한다.

이 중 66.2%는 주민등록증이, 33.8%는 운전면허증이 사용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