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의결…환급세액 초과신고시 10% 가산세 부과

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를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 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처리했다.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전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만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된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폐차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적용하던 주택 취득세율(1∼3%)을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훈장이나 포장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형량의 하한선을 현행 '3년의 징역·금고'에서 '1년의 징역·금고'로 낮추고,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선 형기와 관계없이 징역형이나 사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가정 방문을 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