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원에 신고된 식의약품의 위해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식약처가 공유하게 되는 정보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한 식의약 관련 위해정보와 소비자원이 보유한 관련 통계, 식약처가 수집하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수입 유통정보 등이다.

이로써 소비자가 두 기관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줄고 식약처가 신고된 위해정보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원은 "식의약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두 기관의 협력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