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산은행 지점의 한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남편이 고액의 현금을 찾아오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고객의 설명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직원은 A씨와 직접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본인 계좌가 사기계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검찰청 전화를 받은 뒤 예금 4천만원을 대전에 있다는 수사관에 급히 전달하기 위해 KTX를 탄 상태였다.

A씨는 은행 직원과 한 차례 통화했지만,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이동 중 아무와도 통화하지 말라'고 한 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더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A씨가 탄 열차를 찾을 수 있었고, 코레일의 긴급 협조로 무사히 동대구역에서 A씨를 내리게 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10개 금융회사 소속 직원 12명을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고객이 다급하게 고액 인출을 요청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가담자로 의심되는 행동하는 경우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따른 피해예방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예방 성과를 거뒀다.

금감원과 경찰청, 금융회사 간 구축한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피해를 막은 금융사기 예방 건수는 217건(총 49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공조에 따라 보이스피싱 인출책 54명을 현장에서 붙잡는 성과도 냈다.

금감원은 이들의 예방 사례를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하반기에도 예방활동을 펼친 금융사 직원들을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