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협력업체에는 사업재편 전용자금 추가 지원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사의 2차 협력업체도 대출 만기 연장, 신규 자금 대출 등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각 기관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비상대응반은 구조조정 기업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간접적 거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 2차 협력업체를 금융지원 대상에 적극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 협력업체들이 수주 감소로 사업 다각화, 품목 다변화 등 사업전환을 준비 중인만큼 특례보증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재편 전용상품을 이용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재편지원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우대해준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은 3천억원 규모다.

보증료율을 0.2%포인트 낮춰주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올려준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까지 협력업체들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해줄 계획이지만 어려움이 이어지면 내년에 돌아오는 대출 만기에 대해서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한진해운 포워딩업체(중소화주 화물을 모아 물류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선 한진해운 측에서 업체 명단을 받아 1대1 전화상담을 한 뒤 금융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사 협력업체에 지난 4일 기준으로 모두 850억원(203건)을 지원했다.

기존 대출·보증 457억원(126건)의 만기를 연장했고 특례보증 등으로 신규 자금을 393억원(77건) 지원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을 통해 만기연장, 신규 대출 351억원(21건)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급격하게 자금을 회수해 협력업체에 신용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과 금감원의 전체 금융지원 액수 가운데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화주·포워딩업체에는 683억원(127건)이 지원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