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기간 1년 부여받아…주권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

대규모 분식회계와 전직 임원들의 횡령 혐의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내년 9월28일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상장폐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주권의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대우조선 주권은 지난 7월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15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이때 한 번 더 개선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전이라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는 대우조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따라 이뤄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우조선의 소액주주 비율은 37.8%로, 인원 수로는 10만8천여 명에 달한다.

기업심사위원회의는 기업이 상장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는 기구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에게 소명하는 절차도 진행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