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외국인임대단지(이하 외투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무료법률 상담은 외투기업의 경영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내달부터 월 1회씩 공사 외투관리센터에서 운영되는 외투기업 무료법률 상담의 대상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장안1‧2, 당동, 오성, 어연한산, 포승, 현곡, 추팔’ 등이다.

무료법률 상담은 공사의 사내 변호사와 세무사가 참여해 단지 내 외투기업의 경영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원활한 경영활동 기반을 지원하게 된다.

조우현 경기도시공사 산업단지처장은 “외투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도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산자부 및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 외투단지 내 97개 외투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