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강의는 앞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수강료의 해지·환불을 제한한 약관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개월이 넘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는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