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등급 분류를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12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일본, 중국 등과 등급 기준을 맞춰 국내 화장품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규정에 따라 자외선A 차단지수 2 이상 4 미만은 PA+(자외선A차단 효과 낮음), 4 이상 8 미만 PA++(자외선A 차단효과 보통), 8 이상 16 미만 PA+++(자외선A 차단효과 높음), 16 이상이면 PA++++(자외선A 차단효과 매우 높음)로 표시할 수 있다.

지금은 PA+, PA++, PA+++ 등 3등급체계로 돼 있다.

자외선A 차단지수는 UVA(ultraviolet rays; 비교적 긴 자외선)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자외선 차단제품에 사용하는 SPF(자외선차단지수)는 피부를 붉게 만드는 자외선B를, PA(자외선차단등급)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각각 나타낸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할 때는 SPF15-30/PA+ 또는 PA++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또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시간과 기준을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인체실험 참가자의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 상태가 4~24시간까지 차이가 없음을 고려해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