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중·대형 마트 무상 제공 중단

제주의 마트에서 산 물건을 종이박스에 담아갈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도내 중·대형 마트와 협의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9일부터 도내 중·대형 마트에서 종이박스 무상 제공을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종이박스를 접지 않고 생활쓰레기 거점 배출 장소인 클린하우스에 배출함으로써 쓰레기가 넘쳐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박스 안에 혼합 쓰레기를 몰래 넣어 버리는 불법 배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종이박스를 제공하지 않는 마트는 이마트 3개소,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43개소, 제스코마트 2개소, 뉴·월드마트 11개소, 킹마트 8개소, 진영마트 3개소, 남녕마트, 크라운마트 등이다.

도는 연말까지 소형 마트에서도 종이박스 무상 제공을 중단하도록 계획이다.

윤승언 도 생활환경관리과장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늘어났으나 분리배출 의식은 결여돼 클린하우스마다 쓰레기가 넘쳐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2012년 861.9t에서 2013년 984.2t으로 늘었다.

2014년 976t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에는 1천161t으로 더욱 늘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