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자산 담보제공 법적문제 해결돼야…규모 충분한지 불확실
금융당국 "밀린 대금 추산 어려워…채권단도 협조할 것"


6일 한진그룹이 계열사 자금으로 한진해운 지원금 1천억원을 조달키로 하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초래된 물류대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그러나 한진그룹의 이런 입장이 정부나 채권단과의 조율이나 협의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닌 데다 물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풀어야 할 난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진 측이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부도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도 "한진 발표가 일단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5일 현재 이 회사 선박 총 73척(컨테이너선 66척·벌크선 7척)이 24개국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하역 거부 사태를 해결하려면 해당 업체에 밀린 대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한진해운은 자금이 고갈된 데다 채권단에 신규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어 물류 대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천억원은 주요 항만 하역업체 및 터미널에 밀린 대금을 정산하는 데 우선 긴급히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진 측이 내겠다고 밝힌 1천억원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하역 지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지는 현재로는 불분명하다.

우선 자금조달과 관련해 법적 절차 해결 문제가 남아 있다.

한진그룹 측은 1천억원 중 조양호 회장의 사재출연 400억원을 제외한 600억원을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이미 법원의 관리 하에 들어간 상황에서 롱비치 터미널의 지분을 계열사에 담보로 제공해 최우선 변제권을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진 계열사가 한진해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확보한 대금이 충분하지 못해 한진해운이 일부 하역업체와 터미널에만 연체금을 정산할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한 다른 상거래 채권자들의 반발을 가져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채권단 추산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이 연체한 용선료와 터미널 사용료 등은 6천억~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항만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1천억원이 많은지 적은지를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진 측이 지원책을 내놓은 만큼 채권단도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물류 혼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한진 측이 해결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6일 한진해운 대책 협의회를 연 뒤 "한진해운의 자산이 담보되거나 한진그룹 차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담보제공을 전제로 1천억원+α 수준을 지원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