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대책 한 달 앞당겨 시행…내달부터 집단대출 소득확인 강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25 가계부채 대책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와 주택시장 활성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금융회사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아파트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당초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보증을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해 총 두 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당초 ‘10월 중 시행’에서 ‘10월1일 시행’으로 바꿨다.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50~80%에서 40~70%로 낮추는 방안의 시행 시기도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겼다. 또 내년 1월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능력 심사평가(DSR)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DSR은 대출 신청자의 가처분소득 중에서 은행대출, 카드론 등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 예정액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DSR이 높을수록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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