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취급화물, 선박적재 의무기간 지나도 적재허용
LCL 화물도 부두직통관 한시 허용…불개항장 선박출입 신속처리


관세청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수출화물 선적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부산·광양·인천 등 항만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인 30일이 지난 뒤에도 적재를 허용한다.

또 선적 일정이 변경돼 수출신고의 수정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 정정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정정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현재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에 한하여 허용되는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신속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통관은 보세구역 장치 후 통관이 원칙이지만, 부두직통관 제도를 이용하면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은 상태로 보세구역 반입 절차 없이 직반출할수 있어 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의무기간(15일)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항(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무역항)의 하역 적체로 선박 입항이 원활하지 않아 불개항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입원자재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요 항만세관에 24시간 임시개청 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수입통관·보세운송신고를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상시 처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