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 연휴 전에 178만 저소득 가구에 평균 87만원씩, 모두 1조5528억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을,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주는 자녀장려금은 92만가구에 5491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49만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수급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아져 작년보다 수급 대상은 17만가구, 수급액은 277억원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작년보다 8만가구, 594억원 감소했다. 18세 미만 청소년 인구가 24만명 줄어든 탓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