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을 때 최대 8억원 지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짓는데 최대 8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는 현재의 세 배 규모인 2100개로 늘어난다.

[2017년 예산안]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을 때 최대 8억원 지원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17년 예산안’에는 출산율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소득 상한선’이 폐지된다. 지금은 전국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은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 어린이집 건립 지원액을 늘린다. 기업이 자체 자금만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지원액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세울 때 지원되는 금액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만 12세에서 15세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올해 3만8000가구에서 내년 4만8000가구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5.2% 인상한다. 주거급여는 월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2.5% 오른다. 무공·참전 유공자 수당도 각각 월 28만~30만원과 22만원으로 지금보다 2만원씩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규모는 올해 7조8692억원에서 내년 8조961억원으로 증가한다.

행정복지센터는 700개에서 2100개로 확대해 현장밀착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 독감을 추가하기 위한 296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77만명으로 늘린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