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소액은 무서류·비대면으로 당일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은행 사잇돌대출 받기 힘든 7∼8등급 주 이룰 듯

다음 달 6일부터 저축은행에서도 평균 연 15%의 중(中)금리 사잇돌대출이 출시된다.

기존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20%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저신용자들이 사잇돌대출로 전환할 경우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보증보험에서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달 9일 전국 30개 저축은행 205개 지점에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연 20%대 고금리와 연 5% 이하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출시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연 대출금리가 6∼10%인 은행 사잇돌대출은 지난 7월 5일 출시된 이후 이달 26일까지 737억원(7천4건) 나갔다.

이번에 출시되는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은행 사잇돌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상품이다.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5년이고, 최대 2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사잇돌대출과 골격이 비슷하다.

전체 공급 한도가 5천억원이라는 점도 같다.

대출금리는 보증보험료(평균 5.2%)와 은행 수취분을 합해 평균 연 15%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3%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떨어진 금리 수준이다.

대출 자격은 은행권보다 완화됐다.

근로소득자(5개월 이상 재직)는 연소득 1천500만원 이상, 연금·사업소득자라면 각각 연 8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은행 사잇돌대출을 받기 힘든 신용등급 7∼8등급 대출자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8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을 연체하고 있지 않아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상환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제2금융권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 요건·보증료율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의 사잇돌 대출 이용 기회가 일정 부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은행 사잇돌대출 탈락자 ▲기존 20%대 고금리대출 이용자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3종 상품'으로 출시된다.

이 중 300만원 이하 소액·신속형 대출은 전 대출 과정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저축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방문해 대출 신청과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저축은행 측이 소득·재직서류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고객에게 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저축은행은 대출 신청자의 공적 연금 납입실적 등을 통해 소득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 대출 신청 당일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해 준다.

소액·신속형 대출은 대출금을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갚아야 한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창구 이외에도 신한·KB·웰컴저축은행 등에서는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잇돌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근 은행권 사잇돌대출이 민간의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2단계로 출시될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은행 사잇돌대출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5∼20% 사이 금리 공백을 보다 촘촘히 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