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지역 상생 투자 터무니없다"…인천시도 감면 중단 검토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공항공사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를 인천시에 촉구했다.

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수혜와 비교하면 지역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구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종도 주민 30여 명은 2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개항 이후 1천7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지역 상생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공항공사는 지역 주민의 희생 속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도, 공항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과 지역사회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 주민 4천3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도 내년부터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항 초기에는 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 근거가약해졌다고 시는 보고 있다.

인천시는 2000년 이후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감면해준다.

현재까지 깎아준 지방세는 약 1천700억 원에 이른다.

시가 올해 말로 예정된 세제 감면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더는 받을 수 없다.

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마무리되고 제2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2017∼2018년 2년간 예상되는 취득세가 807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공항공사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0년 이후 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3천억∼6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 중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며 공항공사 지방세 감면 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