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CJ, 그룹 차원 설명회 등 진행

향응·접대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28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기업들이 전사 차원의 설명회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기업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불상사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17일 30여개 계열사 100여명의 홍보 실무자들을 서울 소공동 애비뉴엘 건물 회의실에 모아 김영란법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

그룹 정책본부는 외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초빙, 김영란법의 내용과 상황별 구체적 위법 사례 등을 소개하고 질의·답변(Q&A)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협력사 관계자들을 만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해외 취재 지원이 가능한가", "사보나 고객 대상 잡지·DM(광고우편) 등 정기간행물을 제작하는 사람도 언론인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느냐" 등의 매우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롯데그룹은 이후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모든 임직원이 김영란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롯데인재원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과 위법 사례 등을 담은 동영상이나 책자를 제작·배포하거나 아예 인터넷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계열사별로도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롯데백화점은 따로 19일 서울 소공동 본사와 각 점포의 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2시간 정도 변호사 초빙 교육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사내 법무팀은 앞으로 일정을 짜서 각 점포를 직접 방문,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CJ그룹도 롯데와 같은 17일 본사에서 10여명의 주요 계열사 홍보팀장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었다.

우선 그룹 법무팀이 법의 내용과 취지·실례 등을 안내하고 질의를 받았는데, 롯데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언론 상대 간담회, 국내외 팸투어(현장답사) 등이 어떤 경우 가능하고 어떤 경우 불가능한가" 등 기존 홍보 방식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많았다는 게 CJ의 전언이다.

이런 집단 교육 뿐 아니라 CJ 법무팀은 홍보·대관·영업 관련 현업 부서들을 직접 순회하며 김영란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의 경우 언론 홍보가 활발한 편인데다 관련 협력업체들도 많아 자칫 모르는 사이 김영란법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28일부터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과는 상관없이 공직자(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의 접대 상한액도 ▲ 음식 3만원 이하 ▲ 선물 5만원 이하 ▲ 경조사비 10만원이하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