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제시한 34개의 경제민주화 추진 과제에 대해 “모든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정상적인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기업은 물론 있지만 소수 기업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을 제정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하게 규제를 늘리는 것보다는 현 제도를 더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규제를 늘리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안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법안으로는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꼽힌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두 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 후보자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이 두 제도가 결합하면 투기자본이 이사를 손쉽게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분석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해 회사법 체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해외 어디에도 없는 기업 규제”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공익법인 주식의 취득·보유에 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등을 통해 계열사 간접지배를 규제하고 있는데도 재산권의 일종인 공익법인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설명이다.

법인세 인상 방침에도 우려가 쏟아졌다. 세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양극화 완화와 공정한 시장경제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에는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도 “각국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북돋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과도하게 기업 경영 의지를 꺾는 법안들이 쏟아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