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국내 기업에도 인센티브 준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도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19일 인천 송도에서 주재한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협력하길 원하는데 경제자유구역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어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고 건의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국내 기업에는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의견도 냈다.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8개 구역에서 운영 중이다. 규모 면에서는 서울 여의도의 111배인 321㎢에 달한다. 지난해 12월까지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2189개, 고용인원은 9만6449명이다.

양적 발전에 비해 질적 성장은 더뎠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6억달러로 국내 전체 FDI의 5%에 그쳤다. 정부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개발률은 66.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기업에도 인센티브 준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 합작투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기업으로서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길 꺼리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법인세 감면, 50년간 국공유지 임대,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내 기업에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다.

산업부는 2013년 일부 국내 기업도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세제 당국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법 개정이 무산됐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혜택을 보는 국내 기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특혜 시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입지 규제 등을 풀고 세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유사 특구 난립, 규제 완화·인센티브 부족,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 등을 꼽았다.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성과가 원래 기대한 것에는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