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회계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에도 세금 환급 소송을 내 20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케미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회계법인 관계자들로 부터 롯데케미칼에 세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자문 의견을 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11월 고합그룹의 자회사이던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했다.

검찰은 이후 롯데케미칼이 분식회계가 이뤄진 장부 상으로만 존재하는 1천512억원 규모의 '유령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법인세 207억원 등 총 254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소송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소송 제기에 앞서 회계법인에 의뢰, 세금 소송 승소 가능성 등을 점검했는데 당시 회계법인 측은 고합에서 인수한 분식회계 장부를 바탕으로 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세무 당국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유형 자산이 실제로는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세청은 쟁점으로 떠오른 노후 시설이 실재로 있는지를 롯데케미칼 측에 문의했지만 롯데케미칼 관계자들은 직접 국세청에 찾아와 고합에서 인수한 장부 내역을 보여주며 국세청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수백억원대 소송을 진행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해당 시설의 실사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기 준(70) 전 사장과 당시 케이피케미칼 인수단장이던 허수영(65) 현 롯데케미칼 사장이 인수 당시부터 이 회사의 분식회계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도 '소송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고 허 사장도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대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허 사장 본인으로 부터 확인할 것은 다 확인했다"며 "다시 부르지는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내주까지 보강 수사을 벌여 내주 초께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