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항해검사 지침 개정…단순 사유면 재검사 면제

단순한 일정 지연으로 임시항해검사 유효기간 내에 시운전하지 못한 외국적 선박은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적 선박이 우리 해역에서 시운전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교부되는 임시항해검사 증서의 유효기간은 조선소의 시운전 계획에 따라 통상 1개월이다.

그러나 조선소와 선주 간 협의가 지연되거나 해상기상 변화 등으로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조선소가 임시항해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청 검사관의 현장 점검 없이 시운전 기간 연장 사유서 등만 제출해도 임시항해검사 증서를 새로 받을 수 있다.

단 구조나 시설을 변경한 선박은 재검사 대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경기 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조선업계가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