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분식회계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난 뒤에 또다시 분식회계를 한 혐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금융감독 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이 계속됐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검찰이 대우조선의 새로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찰이 이미 조사에 들어간 사안인 만큼 수사상황을 보면서 자체 조사를 벌여 분식회계가 새롭게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특별조사팀을 꾸려 대우조선이 2013~2014 회계연도에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5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감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대우조선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려고 현 경영진 체제에서 2015회계연도를 결산하면서 1천200억원대 영업손실을 숨기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기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이 되면 상장폐지의 위험에 바로 노출된다.

자본잠식률은 자본금이 소진된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자본금(총발행주식×액면가)-자기자본(총자산-부채)>/자본금x100)로, 자본잠식률이 50%라면 잉여금이 바닥나고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마저 50%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대우조선의 2015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자본금은 1조3천720억원, 자기자본은 4천364억원이어서 자본잠식률은 68.1%였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자기자본에서 비지배 지분을 제외하고 자본잠심률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작년도 대우조선의 자본잠식률은 45.5%에 그치면서 관리종목 지정을 겨우 피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영업손실을 줄이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자본확충 차원에서 작년 12월 산업은행과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4천142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실시했다.

이 증자가 없었다면 검찰이 혐의를 잡아낸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률이 65%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회계 전문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잠식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분식회계와 증자를 병행하지 않았다면 자본잠식률이 최대 78%까지 오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2013~2014년 회계연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가려내지 못해 지탄을 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문제가 한바탕 불거진 후에도 분식회계에 또 속아 넘어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이 드러나고 한참 후인 올 3월 이 회사 감사인을 안진에서 삼일PwC로 교체했다.

안진은 2015회계연도 감사까지 맡았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은 대우조선과 안진 등을 상대로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안진은 대우조선의 현 경영진 체제에서도 분식회계가 이뤄진 혐의가 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작정하고 감사인을 속이면 분식회계를 찾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대우조선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