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일부 철강제품에 최고 2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하자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서는 등 무역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9일 중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HFP)에 대해 앞으로 5년간 18.4~2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EU 철강업체가 중국 업체들의 불공정한 저가 공세로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자 지난해 4월부터 조사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중국산 철강제품이 공정 시장가격 이하로 수입돼 역내 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확인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U가 과세를 최종 결정하자 중국 상무부는 ‘비이성적인’ 결정이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 제품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EU 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라며 “최근 상하이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공유한 자유무역 증진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EU는 중국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시장가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는 역내 업체들 주장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EU의 이번 HFP 조사도 유럽철강업계 모임인 유로퍼의 불만으로 시작됐다. 유로퍼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EU의 반덤핑 관세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국은 지난 2년간 EU에 수출할 철강 생산량을 두 배 늘렸으며, 같은 기간 철강 가격은 40% 정도 떨어졌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생산국으로 지난 6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억t 이상의 철강제품을 생산했다.

EU는 중국 철강제품과 관련, 37건에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5건은 조사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월 중국의 철강제품 밀어내기 수출로 자국 업계가 타격을 받았다며 중국산 냉연강판에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보복성 상계관세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