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투자·소비 활성화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 출자방법은 설립 때 자본금 납입,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 행사가액을 연간 1억원 이하에서 3년간 5억원 이하로 확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세액공제 요건 중 합병·인수가액 현금지급 비율 80% 초과 요건을 50% 초과로 완화.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취득 요건은 30% 초과 취득 및 경영권 인수로 완화. 피합병·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주식 배정 허용
▲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공제금액은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창업·벤처전문 PEF의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매매 때 증권거래세 면제
▲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 양도세 과세 이연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 보유 주식의 80% 이상 양도'에서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로 완화. '매각대상 기업 최대 지위 상실' 요건 삭제. 재투자 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대. 적용 대상 주주는 최대주주 요건 삭제
▲ 산업재산권 현물 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 = 출자 대상 기업에 R&D 투자 3천만원 이상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기술성 우수평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
▲ 에인절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 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신설 = 면제 대상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 추가
▲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 비과세 대상에 창업기획자 추가하고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창업기획자의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 양도 추가
▲ 설비투자 촉진 지원 =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 대상 자산 취득기간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로 1년 연장. 중견기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 확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 납부 유예대상에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 추가
▲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시내환급 기준금액을 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 허용.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5%(중소·중견기업은 0.01%)에서 매출 규모별로 0.1%∼1.0%로 인상.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 출자 때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토지·건물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 이연. 현물출자 기한은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적용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 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나눠 익금 산입. 현물출자별로 취득한 주식의 누적 처분비율이 50% 미만이면 처분 비율만큼 익금 산입하고 출자자의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이상이면 전액 익금 산입
▲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에 새만금사업지구 추가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특허 취소 부담 완화 = 반입실적 유예기간(반입실적이 없어 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때 법률상 요건 확인 부담 완화 = 대상에서 보세공장에 투입된 원재료 삭제
▲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축소 유예 = 60% 감면율을 2018년까지 유지하고 2019년 40%, 2020년 20%로 유예
▲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 = 원재료 수입 후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기간(수출이행기간)을 계산할 때 불산입 기간 요건을 '1년 이내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에서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1년 6개월까지 연장'으로 완화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 지출용도로 건물 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해외진출 사업비 추가

◇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 투자금액의 3∼6%인 추가공제액 한도를 1인당 500만원 씩 상향 조정
▲ '일자리나누기'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중소기업 임금보전액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확대 = 완전복귀 때 관세감면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하고 관세 감면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 부분복귀 때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관세 감면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 부분복귀 감면 요건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 추가. 대상지역은 '수도권 밖 이전'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으로 확대
▲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 = 세제감면 한도 선택사항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인원에 비례한 감면한도(상시근로자 수×2천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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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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